【2019년 가구원수・가입유형별 소득판정 기준표】
(단위:원)
가구원수 | 기준 중위소득(180%) |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(고지금액 기준) | ||
---|---|---|---|---|
직장가입자 | 지역가입자 | 혼합 | ||
2인 | 5,232,000 | 169,191 | 174,163 | 171,897 |
3인 | 6,768,000 | 222,133 | 239,780 | 226,441 |
4인 | 8,304,000 | 272,807 | 297,628 | 283,533 |
5인 | 9,841,000 | 326,151 | 355,813 | 348,036 |
6인 | 11,377,000 | 378,988 | 413,866 | 410,509 |
7인 | 12,913,000 | 442,043 | 483,381 | 487,738 |
8인 | 14,450,000 | 487,738 | 531,741 | 563,593 |
※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: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
※ 소득판정 기준표 적용기간:ʼ19.1.1.~ʼ19.12.31.까지 적용
※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가족수를 산정하며 출생 신고 전의 신생아도 가족 수에 포함
출생시 체중 | 2.5kg 미만~2.0kg, 재태기간 37주 미만 | 1.5kg~2.0kg미만 | 1kg~1.5kg 미만 | 1kg 미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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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인당 최고지원액 | 3백만원 | 4백만원 | 7백만원 | 10백만원 |
가구원수 | 기준중위소득(180%) |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(고지금액 기준, 단위 : 원) | ||
---|---|---|---|---|
직장가입자 | 지역가입자 | 혼합 | ||
2인 | 5,232,000 | 169,191 | 174,163 | 171,897 |
3인 | 6,768,000 | 222,133 | 239,780 | 226,441 |
4인 | 8,304,000 | 272,807 | 297,628 | 283,533 |
5인 | 9,841,000 | 326,151 | 355,813 | 348,036 |
6인 | 11,377,000 | 378,988 | 413,866 | 410,509 |
7인 | 12,913,000 | 442,043 | 483,381 | 487,738 |
8인 | 14,450,000 | 487,738 | 531,741 | 563,593 |
※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기준으로 적용
※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: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, 소득판정 기준표
소득 유형 | 지원대상 | 선정기준 | 확인방법1)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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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가”형 | 기초생활 보장 | 생계급여 | 기준 중위소득 30% 이하 | 수급자증명서 (주민센터, 인터넷발급 가능) |
의료급여 | 기준 중위소득 40% 이하 | |||
주거급여 | 기준 중위소득 43% 이하 | |||
교육급여 |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 | |||
차상위 | 차상위본인부담경감 |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 | 차상위본인부담경감증명서 (건보공단, 인터넷발급 가능) | |
차상위자활 | 자활근로참여확인서(주민센터) | |||
차상위장애인 | 장애인연금,장애수당,장애아동수당 수급자확인서(주민센터) | |||
차상위자격확인 | 차상위계층 확인서(주민센터) |
가구원수 | 소득기준 |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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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장가입자 | 지역가입자 | 혼합(직장+지역) | ||
2인 | 2,907,000 | 94,808 | 75,719 | 95,962 |
3인 | 3,760,000 | 121,528 | 115,254 | 122,961 |
4인 | 4,614,000 | 150,844 | 151,910 | 152,850 |
5인 | 5,467,000 | 177,419 | 184,185 | 180,259 |
6인 | 6,321,000 | 206,091 | 219,834 | 209,942 |
7인 | 7,174,000 | 236,255 | 257,406 | 241,925 |
8인 | 8,028,000 | 263,711 | 287,857 | 272,807 |
9인 | 8,881,000 | 295,580 | 321,364 | 310,158 |
10인 | 9,735,000 | 326,151 | 355,813 | 348,036 |
태아 유형 | 출산 순위 | 소득유형 | 2019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| 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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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기간(일) | 서비스가격(원) | 본인부담금(원) | |||||||||
단축 | 표준 | 연장 | 단축 | 표준 | 연장 | 단축 | 표준 | 연장 | |||
단 태 아 | 첫째아 | A-가-①형 | 5 | 10 | 15 | 560,000 | 1,120,000 | 1,680,000 | 69,000 | 280,000 | 546,000 |
A-통합-①형 | 128,000 | 381,000 | 682,000 | ||||||||
A-라-①형 | 216,000 | 532,000 | 886,000 | ||||||||
둘째아 | A-가-②형 | 10 | 15 | 20 | 1,120,000 | 1,680,000 | 2,240,000 | 111,000 | 386,000 | 688,000 | |
A-통합-②형 | 232,000 | 542,000 | 874,000 | ||||||||
A-라-②형 | 414,000 | 774,000 | 1,153,000 | ||||||||
셋째아 이상 | A-가-③형 | 10 | 15 | 20 | 1,120,000 | 1,680,000 | 2,240,000 | 72,000 | 336,000 | 627,000 | |
A-통합-③형 | 197,000 | 497,000 | 821,000 | ||||||||
A-라-③형 | 386,000 | 739,000 | 1,111,000 | ||||||||
쌍 생 아 | 둘째아 | B-가-①형 | 10 | 15 | 20 | 1,450,000 | 2,175,000 | 2,900,000 | 42,000 | 370,000 | 734,000 |
B-통합-①형 | 211,000 | 586,000 | 994,000 | ||||||||
B-라-①형 | 464,000 | 911,000 | 1,384,000 | ||||||||
셋째아 이상 | B-가-②형 | 15 | 20 | 25 | 2,175,000 | 2,900,000 | 3,625,000 | 63,000 | 493,000 | 917,000 | |
B-통합-②형 | 316,000 | 782,000 | 1,242,000 | ||||||||
B-라-②형 | 697,000 | 1,215,000 | 1,729,000 | ||||||||
삼태아 이상 중증장애산모 | C-가형 | 15 | 20 | 25 | 2,505,000 | 3,340,000 | 4,175,000 | 72,000 | 568,000 | 1,056,000 | |
C-통합형 | 364,000 | 900,000 | 1,431,000 | ||||||||
C-라형 | 802,000 | 1,399,000 | 1,992,000 |
※ 문의 사항 : 광명시보건소 모자건강관리실 (☎ 02-2680-2899 ) FAX) 02-2680-6044
지원대상 |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만18세 이하 산모로 청소년 산모 임신·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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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범위 | -임신부가 산부인과 병원의,한의원,조산원에서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(초음파 검사 등)중 본인부담 의료비-출생일로 부터 1년 이내의 영유아가 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 및 처방에 의한 약제,치료재료 구입비용 중 본인부담비용 |
지원금액 | 임신 1회 당 120만원이내 |
지원기간 | 카드 수령 후(국민행복카드 소지자는 서비스신청 승인 다음날)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1년까지, 유·사산시 1년 이내에 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(1566-0133)로 사용중지 신고 |
지원방법 | 요양기관에서 임신·출산관련진료,영유아의 진료 및 처방에 의한 약제·치료재료 구입 후 국민행복카드로 의료비 결제 |
온라인 신청 |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(www.socialservice.or.kr)내 청소년산모 임신·출산 의료비 지원 인터넷 신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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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서류 접수 | 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사업본부 청소년산모 업무담당 ※ 주소 :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(충무로3가)남산스퀘어 17층 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사업본부 청소년산모 담당자(우편번호)04554 |
제출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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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 가정]
가구원수 | 소득기준 |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| ||
직장가입자 | 지역가입자 | 혼합 | ||
2인 | 5,232,000 | 169,191 | 174,163 | 171,897 |
3인 | 6,768,000 | 222,133 | 239,780 | 226,441 |
4인 | 8,304,000 | 272,807 | 297,628 | 283,533 |
5인 | 9,841,000 | 326,151 | 355,813 | 348,036 |
6인 | 11,377,000 | 378,988 | 413,866 | 410,509 |
7인 | 12,913,000 | 442,043 | 483,381 | 487,738 |
8인 | 14,450,000 | 487,738 | 531,741 | 563,593 |
※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: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
※ 소득판정 기준표 적용기간:'19.1.1.~'19.12.31.까지 적용
※ 보험료 사전은 동 의료비 지원사업의 신청일자 기준, 신청월 전월 건강보험료 고지액
※ 직장가입자가 신청일 기준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‘휴직증명서’를 제출하고, 유급·무급 휴직에 따라 소득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적격여부 판정
(휴직증명서는 휴직여부 및 휴직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)
구 분 | 조기진통 | 분만관련 출혈 | 중증 임신 중독증 | 양막의 조기파열 | 태반조기박리 | 전치태반 (신규) | 절박유산 (신규) | 양수 과다증 (신규) | 양수 과소증 (신규) | 분만전 출혈 (신규) | 자궁경부무력증 (신규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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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기간 | 임신주수 20주 이상,임신주수 34주 미만 | 진단일 이후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( 20주이상 ) | 진단일 이후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( 20주이상 ) | 진단일 이후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| |||||||
※ 예외적으로 ‘18. 7~8월 분만한 임산부의 경우 ’19.2.28까지 신청 가능 | |||||||||||
질병코드및수술명 | O60O60.0, O60.1, O60.2, O60.3 | 067 067.0, 067.8, 067.9 072 072.0, 072.1, 072.2, 072.3 | 011, 014, 015 | 042 | 045 | 044 069.4 | 020 | 040 | 041 | 046 | O34.3 |
지원대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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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규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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